스테이블코인 상륙작전 POC
LEGAL REVIEW MEMORANDUM

사내 복지포인트의 스테이블코인 전환에
관한 법률 검토 (PoC)

‘목적이 새겨진 돈’ 서비스 1단계 사내 실증(PoC)
제 목사내 복지포인트를 온체인 모의토큰으로 전환·발행하는 행위의 적법성 검토
대 상카카오 임직원 대상 사내 폐쇄형 복지포인트
작성자조율 (PM 지원자)
일 자2026. 6. 15.
문서번호CP-001 · v2.0
검토 결론 (요지)

사내 복지포인트를 온체인 모의토큰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종전의 용도제한 복지포인트와 동일하다. 외부 유통이 없는 사내 폐쇄형 비현금성 토큰인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의 직접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술 검증을 위한 온체인 발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외부 확장 시의 규제(케이스 A·B, 해외 입법)를 사전 설계에 반영한다.

제1조검토의 배경 및 범위

본 검토는 ‘목적이 새겨진 돈’ 서비스의 1단계 실증(PoC)으로서, 카카오 사내 복지포인트를 온체인 스테이블코인(모의토큰)으로 전환·발행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대상으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관한 입법(이른바 ‘51% 룰’ 등)이 진행 중이며 발의 시점이 불확실한바1, 외부 발행에 앞서 사내 폐쇄 환경에서 행동·기술을 검증함을 전제로 한다.
본 검토의 직접 대상은 PoC 단계이며, 외부 확장 단계의 규제는 제6조 이하에서 별도로 다룬다.

제2조전환 대상의 법적 성격

사내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비현금성 포인트로서,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단이다.
이를 온체인 토큰으로 전환하더라도, 다음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 1. 발행 재원이 회사 예산이며 1:1로 대응되는 점
  • 2. 사용처·기간이 규칙으로 제한되는 점
  • 3. 환금성이 없고 외부 양도·현금화가 되지 아니하는 점
검토. 저장 매체가 내부 DB에서 온체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권리·의무 관계의 실질은 종전 복지포인트와 동일하다. 따라서 전환 자체가 새로운 금융상품의 창설로 보기 어렵다.

제3조전자금융거래법 검토 (선불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업으로 발행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본 PoC는 다음 사유로 등록 의무의 직접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1. 발행 대상이 사내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행이 아니다.
  • 2. 외부 가맹점 유통이 없는 폐쇄형으로, 범용 지급수단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
  • 3. 모의토큰(비현금성)으로서 현금 환급·외부 양도가 차단된다.
유의. 사용처를 외부 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현금 환급을 허용하는 순간 선불업 해당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PoC 범위를 폐쇄형으로 엄격히 유지한다.

제4조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 (발행 규제)

입법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준비금·공시 요건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
본 PoC의 모의토큰은 외부 유통·상장·전송이 없는 사내 폐쇄형이므로, 공중을 상대로 한 ‘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PoC 단계에서는 발행 주체 요건(‘51% 룰’ 등)의 직접 적용 전 단계에 있으며, 기술 검증을 사내 샌드박스에서 선행한다.
검토. “사내 DB로도 가능한데 왜 온체인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외부 확장 시 규칙의 제3자 검증·위변조 불가가 필수이므로, PoC 단계부터 온체인으로 기술을 검증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된다.

제5조특정금융정보법 및 과세 검토

고객확인(KYC). 발행·수취 대상이 사내 임직원으로 신원이 이미 확인되어 있어,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추가적 부담이 적다.
자금세탁방지(AML). 폐쇄형·비현금성·외부 양도 차단 구조로 자금세탁 위험이 구조적으로 낮으나, 이상거래 탐지(FDS)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과세. 용도제한 비현금성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급여 대비 근로소득 합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민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합산 과세와 공무원 비과세 간 형평성 논란3이 존재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제6조확장 단계의 발행 케이스 (참고)

PoC 이후 외부 확장 시 발행 주체에 따라 두 케이스로 설계한다. 카카오는 그룹 내 은행(카카오뱅크)과 기술기업(카카오페이)을 모두 보유하여 두 케이스 모두 대응 가능하다.
구분케이스 A · 카카오뱅크 발행케이스 B · 카카오페이 발행
발행 주체카카오뱅크 (은행)카카오페이
‘51% 룰’은행 주체로 정면 충족완화·혁신금융 지정 전제
카카오페이 역할규칙각인·유통·결제·정산발행~정산 전부
적용 시점입법 동향상 우선라이선스 확보 시

제7조해외 입법 동향 대비 (참고)

한국 입법이 미국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법안과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한다.
GENIUS법 (미국)2025. 7. 발효4
100% 준비금, 발행자 자격 제한(보험가입 예금기관 자회사·인가 발행자), 보유자 이자·수익 지급 금지, 자금세탁방지(BSA) 적용, 상환권 보장·준비금 공시.
정합성. 1:1 원화 예치, 케이스 A(은행 자회사 구조), 이자 미지급, KYC/AML 이미 부합.
CLARITY법 (미국)상원 심의 중5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디지털 상품은 CFTC, 투자계약 자산은 SEC). 2026년 봄 통과 목표로 논의 중.
정합성. 목적 토큰을 증권이 아닌 결제·선불 성격으로 설계하여 증권 규제 회피.

제8조규제 대응 체크리스트

PoC 단계 적용 여부(현재)와 확장 단계 요건을 함께 정리한다.
대응 항목
PoC
1
폐쇄형·비현금성 발행 유지
필수
2
외부 유통·현금환급 차단
필수
3
1:1 원화 대응 + 예산 별도 관리
필수
4
KYC (사내 임직원 신원 확인)
필수
5
AML·FDS 이상거래 탐지
필수
6
이자·수익 미지급
필수
7
낙전수익 귀속 금지 (약관 명시)
필수
8
발행자 자격 (케이스 A 은행 / B 라이선스)
확장
9
준비금 공시·감사
확장
10
증권성 회피 (결제·선불 성격 유지)
확장
11
외국 발행·해외 상호인정 대비
확장
1)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은 발행 주체 요건 논란으로 발의가 지연되어 2026년 기준 발의 시점이 불확실하다.
2)한국은행은 은행 51% 이상 지분 보유(‘51% 룰’)를, 금융위는 혁신 저해 우려를 제기하며 조율 중. 은행 컨소시엄 발행에 기술기업 최대주주 참여 방식이 검토된 바 있다.
3)민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합산 과세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간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4)GENIUS Act, 2025. 7. 17. 발효. 미국 최초의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5)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2025. 7.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중.
본 법률 검토 의견은 2026. 6. 15. 기준이다.
본 문서는 면접 제출용 기획 산출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추진 시 최신 법령 확인 및 전문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 동향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