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검토의 배경 및 범위
① 본 검토는 ‘목적이 새겨진 돈’ 서비스의 1단계 실증(PoC)으로서, 카카오 사내 복지포인트를 온체인 스테이블코인(모의토큰)으로 전환·발행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관한 입법(이른바 ‘51% 룰’ 등)이 진행 중이며 발의 시점이 불확실한바1, 외부 발행에 앞서 사내 폐쇄 환경에서 행동·기술을 검증함을 전제로 한다.
③ 본 검토의 직접 대상은 PoC 단계이며, 외부 확장 단계의 규제는 제6조 이하에서 별도로 다룬다.
제2조전환 대상의 법적 성격
① 사내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비현금성 포인트로서,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단이다.
② 이를 온체인 토큰으로 전환하더라도, 다음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 1. 발행 재원이 회사 예산이며 1:1로 대응되는 점
- 2. 사용처·기간이 규칙으로 제한되는 점
- 3. 환금성이 없고 외부 양도·현금화가 되지 아니하는 점
검토. 저장 매체가 내부 DB에서 온체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권리·의무 관계의 실질은 종전 복지포인트와 동일하다. 따라서 전환 자체가 새로운 금융상품의 창설로 보기 어렵다.
제3조전자금융거래법 검토 (선불업)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업으로 발행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② 다만 본 PoC는 다음 사유로 등록 의무의 직접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1. 발행 대상이 사내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행이 아니다.
- 2. 외부 가맹점 유통이 없는 폐쇄형으로, 범용 지급수단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
- 3. 모의토큰(비현금성)으로서 현금 환급·외부 양도가 차단된다.
유의. 사용처를 외부 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현금 환급을 허용하는 순간 선불업 해당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PoC 범위를 폐쇄형으로 엄격히 유지한다.
제4조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 (발행 규제)
① 입법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준비금·공시 요건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
② 본 PoC의 모의토큰은 외부 유통·상장·전송이 없는 사내 폐쇄형이므로, 공중을 상대로 한 ‘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PoC 단계에서는 발행 주체 요건(‘51% 룰’ 등)의 직접 적용 전 단계에 있으며, 기술 검증을 사내 샌드박스에서 선행한다.
검토. “사내 DB로도 가능한데 왜 온체인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외부 확장 시 규칙의 제3자 검증·위변조 불가가 필수이므로, PoC 단계부터 온체인으로 기술을 검증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된다.
제5조특정금융정보법 및 과세 검토
① 고객확인(KYC). 발행·수취 대상이 사내 임직원으로 신원이 이미 확인되어 있어,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추가적 부담이 적다.
② 자금세탁방지(AML). 폐쇄형·비현금성·외부 양도 차단 구조로 자금세탁 위험이 구조적으로 낮으나, 이상거래 탐지(FDS)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과세. 용도제한 비현금성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급여 대비 근로소득 합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민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합산 과세와 공무원 비과세 간 형평성 논란3이 존재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제6조확장 단계의 발행 케이스 (참고)
PoC 이후 외부 확장 시 발행 주체에 따라 두 케이스로 설계한다. 카카오는 그룹 내 은행(카카오뱅크)과 기술기업(카카오페이)을 모두 보유하여 두 케이스 모두 대응 가능하다.
| 구분 | 케이스 A · 카카오뱅크 발행 | 케이스 B · 카카오페이 발행 |
| 발행 주체 | 카카오뱅크 (은행) | 카카오페이 |
| ‘51% 룰’ | 은행 주체로 정면 충족 | 완화·혁신금융 지정 전제 |
| 카카오페이 역할 | 규칙각인·유통·결제·정산 | 발행~정산 전부 |
| 적용 시점 | 입법 동향상 우선 | 라이선스 확보 시 |
제7조해외 입법 동향 대비 (참고)
한국 입법이 미국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법안과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한다.
GENIUS법 (미국)2025. 7. 발효4
100% 준비금, 발행자 자격 제한(보험가입 예금기관 자회사·인가 발행자), 보유자 이자·수익 지급 금지, 자금세탁방지(BSA) 적용, 상환권 보장·준비금 공시.
정합성. 1:1 원화 예치, 케이스 A(은행 자회사 구조), 이자 미지급, KYC/AML 이미 부합.
CLARITY법 (미국)상원 심의 중5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디지털 상품은 CFTC, 투자계약 자산은 SEC). 2026년 봄 통과 목표로 논의 중.
정합성. 목적 토큰을 증권이 아닌 결제·선불 성격으로 설계하여 증권 규제 회피.
제8조규제 대응 체크리스트
PoC 단계 적용 여부(현재)와 확장 단계 요건을 함께 정리한다.
8
발행자 자격 (케이스 A 은행 / B 라이선스)
확장
본 법률 검토 의견은 2026. 6. 15. 기준이다.
본 문서는 면접 제출용 기획 산출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추진 시 최신 법령 확인 및 전문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 동향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