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책은 ‘목적이 새겨진 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발행·사용·정산·운영 기준을 정의합니다. 송금할 때 그 돈에 사용처·기간 규칙을 새겨서 보내는 서비스로, 받은 사람은 정해진 용도·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칙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드로 새겨져 발행자도 사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 규칙이 근거하는 법령을 함께 표기합니다.
이 문서의 성격. 약관이 아니라 제품 운영 기준(Product Policy)입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며, 규제 적합성에 대한 심화 분석은 별도 컴플라이언스 문서에서 다룹니다.
정의 및 용어 제1조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토큰 — 사용처·기간 규칙이 새겨진 스테이블코인 단위. 1토큰은 1원에 연동됩니다.
규칙(Rule) — 사용처(업종·가맹점)와 기간(만료일), 잔액 처리 방식의 묶음.
발행자 — 토큰을 만들어 보내는 주체. 개인 또는 기업.
수취인 — 규칙이 새겨진 토큰을 받아 사용하는 주체.
가맹점 — 목적 토큰 결제를 수락하는 사용처.
화이트리스트 — 해당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 또는 가맹점 목록.
모의토큰 — 입법 전 사내 폐쇄망에서 발행·검증하는 비현금성 온체인 토큰.
발행 정책 제2조
가.발행 주체 (두 가지 케이스)
발행 주체는 입법 상황과 라이선스 확보 정도에 따라 둘로 설계합니다. 카카오는 그룹 안에 카카오뱅크(은행)와 카카오페이(기술·플랫폼)를 모두 보유하여, 어느 케이스든 발행과 유통이 그룹 내에서 닫힌 고리로 돕니다.
케이스 A · 카카오뱅크 발행
카카오뱅크가 발행 주체가 되어 이른바 ‘51% 룰’을 은행 주체로 정면 충족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규칙 각인·유통·결제·정산을 담당합니다. 입법 동향상 현실적·우선 모델입니다.
케이스 B · 카카오페이 자체 발행
카카오페이가 발행부터 원화 예치·규칙 각인·결제·정산까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규제 완화 또는 발행 라이선스 확보 시의 옵션입니다.
근거입법 전에는 어느 케이스도 외부 발행을 하지 않고, 사내 폐쇄형 모의토큰으로 검증합니다(케이스 B 형태). 발행 주체별 규제 적용은 컴플라이언스 문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나.발행 유형
개인 송금형개인 사용자가 발행하며, 보내는 사람이 규칙을 지정합니다. (부모→자녀, 모임 총무→회원)
기업·기관 발행형기업·기관이 발행하며, 관리자가 규칙을 지정합니다. (사내 복지포인트·복지비·경비·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