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상륙작전 POC

서비스 정책

본 정책은 ‘목적이 새겨진 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발행·사용·정산·운영 기준을 정의합니다. 송금할 때 그 돈에 사용처·기간 규칙을 새겨서 보내는 서비스로, 받은 사람은 정해진 용도·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칙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드로 새겨져 발행자도 사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 규칙이 근거하는 법령을 함께 표기합니다.

이 문서의 성격. 약관이 아니라 제품 운영 기준(Product Policy)입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며, 규제 적합성에 대한 심화 분석은 별도 컴플라이언스 문서에서 다룹니다.

정의 및 용어 제1조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정책 제2조

가.발행 주체 (두 가지 케이스)

발행 주체는 입법 상황과 라이선스 확보 정도에 따라 둘로 설계합니다. 카카오는 그룹 안에 카카오뱅크(은행)카카오페이(기술·플랫폼)를 모두 보유하여, 어느 케이스든 발행과 유통이 그룹 내에서 닫힌 고리로 돕니다.

케이스 A · 카카오뱅크 발행
카카오뱅크가 발행 주체가 되어 이른바 ‘51% 룰’을 은행 주체로 정면 충족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규칙 각인·유통·결제·정산을 담당합니다. 입법 동향상 현실적·우선 모델입니다.
케이스 B · 카카오페이 자체 발행
카카오페이가 발행부터 원화 예치·규칙 각인·결제·정산까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규제 완화 또는 발행 라이선스 확보 시의 옵션입니다.
근거입법 전에는 어느 케이스도 외부 발행을 하지 않고, 사내 폐쇄형 모의토큰으로 검증합니다(케이스 B 형태). 발행 주체별 규제 적용은 컴플라이언스 문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나.발행 유형

  1. 개인 송금형개인 사용자가 발행하며, 보내는 사람이 규칙을 지정합니다. (부모→자녀, 모임 총무→회원)
  2. 기업·기관 발행형기업·기관이 발행하며, 관리자가 규칙을 지정합니다. (사내 복지포인트·복지비·경비·교육비)

다.발행 한도

단계별 한도로 자금세탁·과다 발행 위험을 관리합니다.

구분1회1일
개인 송금형200만300만1,000만
기업·기관 발행형발행 주체와 사전 약정 (사전 예치·신용 약정 전제)
근거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체계를 준용합니다. 본인확인 등급별 차등 적용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연계됩니다.

라.충전·발행 재원

근거발행액과 예치액의 1:1 대응 원칙. 이용자 자금 보호 의무에 따라 예치금을 별도 관리합니다. 예금·MMF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정책 제3조

가.사용처 제한 방식

두 단계로 통제합니다. 넓게는 업종코드, 좁게는 가맹점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나.기본 사용처 카테고리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5종을 기본 제공합니다.

식비교통학원·도서생활용품의료·약국

차단 예시. 게임 충전, 화장품 전문몰 등 규칙 밖 사용처는 결제가 거절됩니다.

사용처 제한 방식 자체는 민생회복쿠폰·지역화폐의 업종 사용제한 운영과 동일합니다. 실증 사례는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기간 규칙

라.잔액 처리 규칙

만료 시 처리 방식을 발행 시점에 미리 정합니다. 사후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방식동작적합한 경우
환불미사용 잔액을 발행자에게 자동 반환부모·기업
소멸미사용 잔액 소멸기한부 복지
이월다음 기간으로 이월정기 지급형
기존 복지포인트의 ‘연말 소멸’ 누수 문제를 환불·이월 옵션으로 구조적으로 줄입니다.
근거소멸 잔액은 발행자·운영사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소지를 차단하고 낙전수익 귀속 논란을 회피하며, 소멸 방식은 약관 명시·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규칙 위반 차단 제4조

가.결제 승인 흐름

결제 승인은 세 조건을 순서대로 검증합니다.

1
사용처 확인 가맹점 업종코드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가
2
기간 확인 만료일 이전인가
3
잔액 확인 사용 가능 잔액이 충분한가
3개 통과 → 승인
1개 실패 → 거절

나.차단 시 수취인 안내

다.예외 처리

정산 정책 제5조

가.가맹점 정산

정산 주기D+1 ~ D+2 영업일
정산 수수료결제액의 2~3% (업종·계약별 차등)
정산 방식가맹점 등록 계좌로 원화 입금
예시. 연 복지비 100억 도입 시 수수료 2% = 연 2억. 50곳이면 GMV 5,000억·수수료 100억.
근거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산 관행에 따릅니다. 예치금과 분리하여 정산하며, 수수료율은 가맹점 계약의 자율 영역입니다.

나.미사용분 처리

운영 정책 제6조

가.분쟁·환불·고객지원

나.본인확인·이상거래 탐지

근거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심거래보고 의무에 따릅니다.

단계별 적용 제7조

발행 주체 요건(이른바 ‘51% 룰’ 등) 입법이 진행 중이고 발의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입법 전에는 사내 폐쇄형 모의토큰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
사내 PoC
0–6개월
사내 폐쇄형 모의토큰(온체인). 사용자 행동과 온체인 기술을 동시 검증합니다.
2단계
기업 시장
6–12개월
입법 충족 시 기업 복지·경비 발행. B2B 누수 문제를 해결합니다.
3단계
개인 확산
12–24개월
소셜그래프 기반 개인 송금. 부모·자녀·모임으로 확산합니다.
4단계
수익 자립
24개월–
결제·자산 순환. 정산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확보합니다.
사내 PoC 단계부터 온체인으로 발행하여, 사용자 행동(거부감 없이 쓰는가)과 기술(발행·정산·규칙 집행이 온체인에서 도는가)을 함께 검증합니다. 외부 가맹점·B2B 확장에는 온체인 구조가 필수이므로 처음부터 온체인으로 시작합니다.
외부 확장 시 발행 주체는 입법 상황에 따라 케이스 A(카카오뱅크 발행)를 우선 적용하고, 라이선스 확보 시 케이스 B(카카오페이 자체 발행)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제2조 가 참조)
근거적용 법규(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디지털자산기본법·세법)의 단계별 리스크와 대응 로드맵은 컴플라이언스 문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본 서비스 정책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